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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까지 | 무상 수리 | 유상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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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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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발생한 |
| 유상 수리 | |
| 가능 |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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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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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5회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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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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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수리 | ||
|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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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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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교환 또는 | 정액 감가상각한 | ||
성능,기능상의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 ||||
환급 | 금액에 10%를 | ||||
고장 발생 | 분실한 경우 | ||||
| 가산하여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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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
| 정액을 감가상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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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에 구입가의 | |||
|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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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를 가산하여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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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 교체를 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유상 서비스
제품의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요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 유형 | 보상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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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기간 이내 | 보증 기간 이후 |
소비자의 고의 | 수리가 불가능한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 유상 수리 금액 징수 후 |
과실로 인한 고장 | 경우 |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감가상각 적용 제품 교환 |
발생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유상 수리 | 유상 수리 |
1.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사용상의 부주의(침수, 파손, 손상)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미지정한 소모품, 액세서리 사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핸즈프리, 충전기, 배터리, 헤드셋, 커버류 등)
•사용 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그 밖의 경우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낙뢰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헤드셋, 메모리, 케이블/부착물 등)
※ 아래와 같은 경우 서비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개조, 변조, 복제하거나 사제(모조)부품을 사용한 경우
• 소비자가 회수해 간 미반납 부품으로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동일 제품을 반복해서 수리 요구하는 경우 등 수리 외 다른 목적의 수리 요구로 추정되는 경우
• 구입(또는 A/S) 당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교체된 상태인 경우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